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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서명 23만명 돌파, 자칭 피해자 지인 입장 밝혀

국산알타리무 2018. 9. 9. 17:18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이 성추행으로 무고하게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는 글이 게시되고, 3일 만에 23만명을 돌파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자칭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이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게시해 입장을 밝혔다.


"저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 중 한명이며 피해자의 오랜 친구 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피해자가 글을 올린 것을 우연히 알고, 변호사와 의논을 하니 일단 자료를 모아 항소를 할 경우 저희 쪽 자료로 첨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고, "여기(보배드림)에 올라오는 팩트 없는 추측성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더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의자 아내가 잘못 알거나 모르고있는 것을 말해주겠다며 글을 이어갔다.


"1. 최초의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추궁,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 중 가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으며, 그것이 큰 싸움이 되어 식당 직원분들 아니면 손님들 중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저희 일행 중 남자 두명도 이날 일로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후에 가해자 일행 쪽과 쌍방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2. 가해자는 본인의 성추행으로 가해자 지인과 피해자 일행과 큰 싸움이 벌어졌으나, 혼자 도망을 갔고 이후 저희가 경찰설로 가 조서를 쓰고 귀가할 때 가해자 지인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마지못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3.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아내분의 허위주장과 그로 인해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매우 충격을 받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 당하게 만든 중요한 사안이라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마치 기정사실인양 글을 올리신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 차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4.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밝혀줄 것이라 생각, 그러다 구속이 되었다 했지만, 사건 초기부터 국선이 아닌 본인이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으며, 그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그쪽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인은 친구들 중 한명의 결혼식 피로연 2차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는 당시 임파선염을 치료중이어서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 조사부터 몇번의 재판을 거치며 가해자의 범행이 밝혀져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할 때 CCTV화면을 판독하기 위해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모든 형사 분들이 모여 영상을 수차례 돌려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이며, 전후 상황이 더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이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칭 피해자의 지인이라 밝힌 이는 가해자 아내가 올렸던 CCTV영상 이외의 다른 영상을 언급 했으나, 영상을 게시하진 않았고, 이후 해당 식당의 업주가 CCTV에서 명확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며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2758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피의자 지인들은 모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명을 게재하고 무고를 주장 중이나, 피해자 측에서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어느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공개한 판결문의 증거 요지 첫 번째로 지목된 'CCTV 영상'과 관련해서 팔을 뻗는 모습은 담겼지만, 입구에 설치된 가구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볼 수 없었고, 또 다른 CCTV 1대가 지점을 비추고는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겹친 탓에 해당 영상에도 남성의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볼 수 없다는게 업주의 말이다.


고로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6개월 실형이 내려진 셈이라며, 만약 초범이었다 해도 6개월 징역은 과한게 아닌지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페미니스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실형이 아니냐며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