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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명예훼손 징역 1년, 어설픈 시사만화가의 민낯

국산알타리무 2018. 9. 11. 20:01

11일 시사만화가 윤서인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윤서인은 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백남기 씨는 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격으로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숨졌다.


윤서인은 故 백남기 씨가 사망할 때 딸은 해외 휴양지에서 놀고 있었다고 표현한 만평을 그린 바 있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의 딸 백민주화 씨는 발리의 휴양지가 아닌 시댁 형님 친정에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발리에 방문한 이유는 친정 부모님들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과 시댁 형님의 친정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윤서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리에 갔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위독한 상황에 발리에서 휴양을 즐기며 SNS에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쓴 것'처럼 꾸며 쓴 것이다.


시사 관련 일을 하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윤서인은 최후 변론에서 "원고측 사람들(故 백남기 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 고 말했으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서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그의 SNS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사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최소한의 뉴스만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윤시찬 씨의 말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고소를 당했다는 점은 거짓이며 선동 당하지 말라며 거짓을 말하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가져온 내용을 증거로 내밀자 무시로 일관했다. 이후 고소 당한적이 없다던 내용에 대해 1년 징역을 구형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