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누명 사건 판사의 판결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은 혼란한 식당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고소당한 남편이 6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다.
증거는 어디까지나 여성의 '일관된 진술'. CCTV가 2대 증거로 제출 됐으나, 어느 하나 남편의 손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의 요지로써 CCTV 영상과 증인의 법정 진술을 꼽았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 곳'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 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는 점, 피해자가 스친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리 없다는 점을 두고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증거의 요지로 CCTV를 언급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6개월의 징역을 내렸지만 정말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면 반성할 일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일명 '괘씸죄'가 된것이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 했지만 판사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법조인 검색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속의 김동욱 판사로 확인됐다.
KBS에 따르면 10일 관할 법원인 부산 동부지법 동부지원의 공보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CCTV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으나, CCTV는 부가적인 것일 뿐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판결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네티즌들은 김동욱 판사의 이전 판결 내용을 대조하며 그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년 5월 9일 김동욱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바 있다.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뒤 보건소에 '에이즈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관리를 받다가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1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에 김동욱 판사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A 씨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된다"며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달라"고 말했다.
이 두 사건을 보고 판사의 성향을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고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명확한 증거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고 법 대로 하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란 것을 믿고 법정에 섰다가 선고된 일명 '괘씸죄'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걸까?
재판부는 이제 1심이 끝난것일 뿐, 2심, 3심도 남아있으며 보석 절차도 있다며 쉽게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한 번의 재판을 받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와 이미 성 범죄 관련 소송에 휘말린 사람은 커리어가 박살난다는 점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