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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김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는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궁중 족발 사건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측에서는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역시 왼쪽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다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김씨의 개인 책임 뿐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삶의 터전을 지켜 생존하고 싶다고 외쳤던 피고인이 결국 범죄 가해자로 끝맺음 하려는 지금 신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차량으로 충격한 시민 염씨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억울하다 해서 생면부지 사람을 나처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사과와 함의 의향이 있으며, 지금은 감옥 안에 있어 못하지만, 여건이 되면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가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었으나,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 퇴거를 요구,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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