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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M.B.



검찰은 징역 이외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 선고를 요청했다. 무려 재판이 넘겨진지 넉 달 만에 구형이 됐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독,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다스를 개인 금고처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실 주인이 누군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러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약 66억원,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7억원, 전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 약 36억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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