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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란 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대통령령 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수령이 제정 된 목적은 경찰을 대신해 육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위수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고, 계엄령은 전국적 규모의 큰 사태에 발동된다는 차이가 있다.
위수령의 실질적 제정 이유는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명령 만으로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령을 악용한 것으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 발포를 통해 진압 가능하며,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악용됐던 사례는 1971년 학생 교련 반대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이 있다.
특히 최근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처리 없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심의를 의결했다.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고 상위의 근거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타 법률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며,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외박 시 지역을 이탈할 수 없는 '위수 지역'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수지역의 상위법 격인 위수령이 폐지된 것으로, 상위법이 없어지면 하위법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수지역이란 실질적으로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 허용 지역으로 더 많이 쓰인다.
위수지역이 지정된 이유는 비상 시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는게 주 목적이며, 허용구역 설정은 해당 군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결정된다. 과거 6.25 전쟁 발발일 농번기로 인해 출타자가 너무 많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로 지속적 유지가 되고 있다.
군 장병들이 위수지역으로 외출, 외박 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강제로 머물러야 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이를 악용하는 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 터무니 없는 숙박비와 여가비,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많은 잡음이 있었다.
군부대 역시 병사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생겨도 좋을것이 없기에 방관한다. 피해는 병사들이 보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위수령이 폐지됨에 따라 위수지역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를 이유로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할 것이라 예상된다는게 주요 반응이다.
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상생을 이유로 위수지역이 유지돼야 한다는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상생에 대해서는 군 장병들 또한 찬성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