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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태다. 패스트트랙.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제 1 야당에서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 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똔ㄴ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즉, 모종의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경우 빠른 해결방법을 위해서 15년도에 통과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어떠한 법안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에 패스트트랙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기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다.

 

 

17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전면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시행,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자유한국당,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겠다'는 말은 근거로 신보라 의원 구체적 이유없이 반대.

 

18년 5월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법안

자유한국당, '학제개편'조건 내걸며 법안 통과 반대로 18년 6월 지방선거에 만 18세 선거 참가 불가

(학재개편은 교육행정 문제이나 선거연령은 기본권 문제)

 

18년 8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한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한국당, 임대인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시 처리 조건 내걸며 반대

 

18년 12월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법안의 '학부모 부담금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조항에 반대로 무산

 

최초 발의 시,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시켜 제시

한발 더 나아가 '법의 시행 시기를 1~2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상의 해보겠다며 돌아간 뒤 '회계 분리하는 내용'이 없다며 반대

 

19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18년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으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 지시로 의결 직전 무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 강조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들을 호도하여 선동식으로 하지말라"

 

 

굵직한 내용만 추려서도  이정도지만,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굳이 연관을 시켜서 반대를 해야하는 법안인가 의구심이 들정도의 내용들만 즐비했다.

 

 

이후 법안처리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시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 물리적 저지를 해야 한다며 회의장을 점거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간의 합의하에 진행한 것으로 다른 법률 제정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온 자유당은 주자 할 근거도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법안을 반대하여 통과될 수 없게 방해를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정권 시 제대로 된 법안 처리가 없었던 것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닦으려는 계획이 패스트트랙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더욱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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