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체공휴일이란 제도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제도로써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1959년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었으나, 1년 만에 법령이 개정, 삭제되었다. 법령 삭제 후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재도입을 요구했으나, 기업의 반대가 거세서 재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3년 10월, 50여년 만에 재도입 되었다.

 

기업에서는 토, 일 연휴 이후 대체휴일 까지 도입되면 쉬는 날로 인해 생산력 하락 및 국가 경제성장 저하를 핑계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에 한정하여 도입되었고, 정부에서는 2022년 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시행 중인 국가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요일과 휴일이 겹칠 시 월요일을 쉬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공휴일에만 지정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 제도를 실시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공휴일이 '월의 몇 번째 주 무슨 요일' 로 정해져있기 떄문에 겹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국민들이 기업을 위해 오랜 기간을 희생해 온 만큼,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데 불필요한 반대 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휴일을 누렸으면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