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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내부 CCTV가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론을 냈던 바 있다.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지난 2016년 국회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 교육법을 개정했다. 유치원의 원장 또는 설립 / 경영자 및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하여 유치원의 정상적 교육 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내 운영 정지 혹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 달 17일, 부산 모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 가해 교사 2명이 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피해아동 학부모들이 비난을 했다.

이러한 학대를 눈감았을 수 있는 유치원이 폐원이 아닌 휴원 상태라는 점에서 분노 했으며, 설립자 일가의 다른 유치원 5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폐원한 유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 역시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벌금 1500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무혐의 결론이 났던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이 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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