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이외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 선고를 요청했다. 무려 재판이 넘겨진지 넉 달 만에 구형이 됐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독,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무관하다고 주장하던 다스를 개인 금고처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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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