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 족발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해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김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건물주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는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씨(60)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검찰측에서는 범행 5일 전부터 망치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부분만 수차례 반복 가격한 점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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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5. 22:40